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677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 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7. 판 결 선 고
2023. 3. 21.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년 양도소득세 OOO, OOO, OOO 원 및 가산세 OOO, OOO, 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 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년 양도소득세 OOO, OOO, OOO 원 및 가산세 OOO, OOO, OOO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O 대 OOO ㎡, 같은 동 OOOO
• O 전 OOO ㎡, 같은 동 OOOO
• O 전 OOOO ㎡ 중 원고 소유의 OOO ㎡, 같은 동 OOOO
• O 전 OO, OOO ㎡ 중 원고 소유의 O, OOO. OO ㎡, 같은 동 OOOO
• O 전 OOO ㎡ 중 원고 소유의 OOO ㎡ 합계 O, OOO. OO ㎡와 그 지상 조적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OO ㎡(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 OOO, OOO, OOO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OO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 OOO, OOO, OOO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O, OOOO
• OOO) 토지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20 OO. O. O. 준공 예정)을 OOO, OOO, OOO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 OO. OO. O. 이후 1년이 지난 20 OO. O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원서가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자를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에서는 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에서는 해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원서의 제목은 ‘청원서’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요구하는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청원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에서 요구하는 양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청원서의 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청원서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피고에게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불과해 보이며, 위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서라고 보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OOO이므로 원고가 부담할 세액은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다만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앞서 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원고는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④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OOO, OOO, OOO 원에서 OOO, OOO, OOO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는 O 0%(= OOO, OOO, OOO 원 ÷ OOO, OOO, OOO 원, 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여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⑧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등과 같은 자료를 피고가 별도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