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BBB코리아 주식회사(이 하 ‘공급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BBB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AAA은 사업과정에서 전시용 등으로 사용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BB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리스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조달 하여 AAA에 이를 빌려주고, AAA은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다. 리스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공급회사는 AAA에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다.
- 라. 공급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1. ‘기재사항착오 정정’을 이유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AAA’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마. AAA은 2020. 12. 3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한편 AAA은 2002년경 리스회사와 사이에 AAA이 공급회사로부 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고 리스회사가 코오롱글로 벌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포괄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 이 추가약정서는 갑(AAA)과 을(리스회사) 간에 체결된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을 말함)에 대한 갑과 을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전 문 갑과 을은 갑이 포괄약정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데모차량에 한해 데모론 추가약 정서에 약정한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데모차량”은 갑이 전시용 및 기타 을이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이 매도인(공 급회사)으로부터 구입하는 신차를 말한다. “데모론”은 데모차량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대출계약으로서, 을이 정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 제3조 데모론 (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 사. AA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를, AAA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는 2023. 9. 1. BBB 판매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소송상 지위를 순차로 수계하였다(이하 각 분할 전후의 구별 없이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급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도 공급회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공급회사는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공급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에 따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원고가 공급회사로부터 BBB 차량을 매입하여 리스회사에 매도한 다음,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리스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종업계의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거나 양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그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 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 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급자는 원칙대로 거래당사자인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위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 이 사건 차량 거래의 당사자인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두고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또한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공급회사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리스회사가 공급 회사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차량)의 가격은 공급회사로부터 원고 또는 리스 회사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급회사가 원고 또는 리스회사 중 택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 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리스회사’를 추가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게다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규정은 1997. 12. 31. 신설된 것으로 차량수입회사를 비롯한 리스차량 관련 회사들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급회사는 2017년 제1기까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왔고, 원고와 리스회사 역시 거래를 계속해 왔다. 공급회사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그 선택에 따른 업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공급회사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 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