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사 건 2022구합665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리○○○○○○○ 서울 00구 대표이사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3. 7. 14 판결선고 2023. 9. 8
1.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이고 단지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전면수정, 시공자 겸 대출약정 지급보증인인 DD토건, EE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수의 법적 분쟁 등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위 소유자(매도인)들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매도인)들을 위탁자, CCC자산신탁을 수탁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C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탁자인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CCC자산신탁이다.
(3)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포함된 신탁 관련 내용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더하여 관련사건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8501)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결권수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 않고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마치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그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스스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수익자로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행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에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정을 잘못한 것은 과세관청의 착오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과세처분 상대방이 해당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향후 패소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다투어지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실무례는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일뿐 과세처분 상대방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설령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수탁자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과거의 언동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을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거나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