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 제공하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X. 6. 22.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공동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위 이메일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원고 내부 기안문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Transaction Fee”(거래수수료)라고 칭하고 있다.
3.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 계약(Side Letter)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투자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원고는 사원간 합의서,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 내부 기안문 등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분 출자 관련 선지불 수수료’, ‘일회성의 투자 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결정 또는 성사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에 투자자인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공동투자펀드의 경우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펀드의 경우 미국 법인인 BBB의 주식을 인수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진다.
④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이 사건 수수료는 무한책임사원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000 거래의 협상, 구성 및 청산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보수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주었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 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망 등에 관한 분석자료,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기회 부여 등이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② 원고가 제공받은 위 용역 중 일부인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 수집, 투자 전망 분석 등의 업무가 외국법인인 이 사건 자산운용사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투자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원고는 투자실무위원회 심의(201X. 7.20.)와 자체 준법감시팀의 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