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6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 원고 AAA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즉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하 ’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2.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이상, 이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 등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감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기한을 평가기간 외로 일부 연장하면서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을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만 오히려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여일 무렵인 2020. x. xx.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1. x. xx.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 상업지역의 지가지수가 4.709% 상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 x. xx.로 정한 후 일정한 시점 수정값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지가지수의 변동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내지 그 주변 환경의 현황, 이용상태 등이 변경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유의미하게 변동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감정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