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6590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O명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14.
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 O
0. O. O.자로 부과한 20 OO 도 귀속 증여세 O 0 O, OOO, OO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 O
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 OOO, OO 0원(가산세 포함)과 20 O
0. O. O.자로 고지한 20 OO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 OOO, OO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 O
0. O. O.자로 부과한 20 OO 년도 귀속 증여세 O 0 O, OOO, OO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 O
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 OOO, OO 0원(가산세 포함)과 20 O
0. O. O.자로 고지한 20 OO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 OOO, OO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OOO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O, O 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 OO. OO. OO. OOO 에게 OO 0주, OOO 에게 OO 0주, 20 OO. OO. OO. OOO 에게 OO 0주를 각 양도한 후(총 양도대금 OOO,000,000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OOO, OOO, OOO 을 ‘ OOO 등’이라 한다). 2) OOO 등은 20 OO. O. OO.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OOO,000,000원에 양도하였다.
0. OO.까지 원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 OO. O. O.부터 20 OO. OO. OO.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 OOO이 OOO 외 O 인과의 우회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원고 OOO에 대한 처분
0. OO. ‘피고 OO세무서장이 20 OO. O. O. 원고 OOO에게 한 20 OO 년 귀속 증여세 OOO, OOO, OO 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 OO. OO. OO.)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0. O. O. 원고 OOO가 20 OO. OO. OO. 원고 OOO에게 시가평가액 OOO, OO 0,000원의 이 사건 주식을 OOO,00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며 원고 OOO에게 구 상속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 0 O, OOO, OO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OOO에 대한 처분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OOO, OO 0,000원으로 한 자료를 생성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 OOO에게 20 O
0. O. OO. 증권거래세 O, OOO, OO 0원, 20 O
0. O. O. 양도소득세 OO, OOO, OO 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3차 처분’이라 하고, 원고 OOO에 대한 2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OOO은 2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 O
0. O. OO.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 O
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 O
0. O. O.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OOO는 3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O
0. O. O., 20 OO. O. O.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O 내지 O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O 내지 O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하자의 정도가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제1주장: 원고 OOO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 OOO 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 O. O.경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게 된 원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원고들 사이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OOO 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제2주장: 피고가 매매대금과 주식평가액을 자의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 제22조(확정의 원칙) 위반이다.
3. 제3주장: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 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20 OO. O. OO.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 OO 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 OO. OO. OO.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4. 제4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가 규정하는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제5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주식평가액과 매매대금을 피고가 자의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것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5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이다.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중복조사 금지로 추정으로 과세한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결정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O, O, O, O 0, OO, OO 호증, 을 O, OO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000만 원이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OOO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원고 OOO에게 귀속되거나 원고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원고 OOO이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OOO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이 제2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OOO,000,000원으로, 시가를 20 OO. OO. OO. 기준 평가액인 OOO, OO 0,000원으로 보았는데, 갑 제 O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대가와 시가를 판단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취소여부)
1. 항변의 요지 원고 OOO은 20 O
0. O. O.경 부과된 2차 처분에 대하여 20 O
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 O
0. O. O.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고, 그 이후 원고 OOO은 다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해 20 OO. 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차 처분은 상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 OOO은 적어도 20 O
0. O. O.경에는 2차 처분을 송달받았으므로4), 원고 OOO이 2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 OOO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O
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결국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 OOO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 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