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65498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0000000000000000000조합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23
1.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원고로서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금액 80억 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조합원 각 1인에게 안분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주택 중 지상주택 부분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었던 주택으로서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은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ㆍ멸실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그 실질이 '주택'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그 등기 원인으로 기재하면서 등기부상 등기목적란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또한 각 부동산등기부마다 신탁원부를 첨부하였는데, 그중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는 약 1520명이 넘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수탁자란에는 원고의 명칭과 주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신탁조항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고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1항),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제3조 제1항), "본 계약체결 후 위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단,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처분하여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 신탁재산(신탁법 제27조)으로서 신탁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한다."(제3조 제2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의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신탁 포함)을 관리, 운용, 처분하여야 한다."(제4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본건 재건축 대상 부지내의 현존하는 기존건물등 신탁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그 각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재건축 시행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그 부지에 위탁자를 위한 집합건물(아파트)과 부대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데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의 합병, 분할, 교환, 기부채납, 대물변제, 매매, 멸실, 말소, 보존 등 모든 처분행위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와 상가(대지권 포함) 이외의 잔여 아파트와 건물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수탁자는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어 준공인가 및 확정측량과 이전고시에 의한 위탁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대지지분을 위탁자에게 이전한다."(제5조 제2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본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위탁자와 제3취득자간의 소유권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며(후략)"(제5조 제7항), "신탁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공인가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제6조),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주택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8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신탁조항 제2조에 따라 신탁원부별 신탁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정관 등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 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까지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다만, 위 신탁원부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므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개별 부동산 별로 위탁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관계가 설정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신 주택을 건축․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종국적으로 신 주택을 분배받는 입장이고,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진행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였을 뿐이며, 신탁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당위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는 신탁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부존재, 신탁원부상 도장 날인 누락, 신탁원부상 조합원 명단과 이 사건 과세기준일 또는 신탁등기일 현재 조합원 명단의 불일치, 원고의 신탁재산 취득 재원은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등기 추정력에 반하여 신탁관계의 적법한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달리 위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조합원 명단 불일치 주장의 경우, 앞서 본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시 해당 조합원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변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합원 및 신탁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관계를 부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5) 피고는 대법원 2017두32142 판결의 하급심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신탁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피고로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주택 중 지상주택 부분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갑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로부터 그 철거를 위해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것들로서, 당초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정비구역 내 토지에 신 주택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한다는 재개발사업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2017년 10월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 등이 청산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면 건물 철거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2019. 12. 23.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20. 1. 22.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등 지장물의 철거를 위한 공사비 증액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도급한 점,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20. 4. 6.부터 철거공사를 개시하였고 2021. 4. 30.경에는 이를 완료한 점,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외형상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으로 이를 취득하기 전의 그 재산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기존 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먼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연도인 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2) 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3) 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