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53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2. 1. 직접 ‘CCC’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6. 29.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개시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2015. 8.경 BBB와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해명서에는 원고가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실물거래가 아닌 것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변소내용을 변경하였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거래를 부탁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 개인 컴퓨터, 노트북과 사업계좌 OPT카드까지 맡겼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그렇다면 B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6. 10. 31.경 신한은행 양재역지점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환가공거래가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등이 자동이체되는 등 위 사업자계좌에서의 거래가 원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이유서에 ‘2017. 6. 1.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BBB에게 5,00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일부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금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고, BBB가 사망하기 직전에 급전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이 또한 BBB가 사망하면서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BBB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가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게차, 트레일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는 주로 BBB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설현장 근무, 자격증 취득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병행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서울ㅁㅁ경찰서장이 2021. 12. 10.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ㄴㄴㄴ지청 검사가 2023. 3. 16. 기저귀 순환거래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리안몰, 안진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