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