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선고일 2025.05.15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 나. 피고들은 2021. 11.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은 2022. 5. 4.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어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23. 3.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4.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94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원고 등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 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