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23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1. 판 결 선 고 2023.07.07.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에○○○○○닉스, 주식회사 ○○루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 청구부분의 적법여부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원고 회사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5, 6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일 대상회사의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일 대상회사의 기존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3. 갑은 대상회사의 2016년 12월 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내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 명을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합의서 체결일부터 을과 함께 재무, 회계, 인사, 총무 등 관리업무 전반, 공시업무를 포함한 상장(증권)관련 업무를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을이 지정하는 자를 공시담당 책임자로 변경한다.
5.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영업 등을 포함한 현황파악 및 경영 준비, 신규사업 진행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다. 제3조(경영권 이양을 위한 의무 이행사항)
1. 갑 및 대상회사의 의무 이행사항 (가) 갑은 2016년12월 일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내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 명을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 후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 및 사업목적 추가, 정관변경 등의 안건은 을이 지정하는 안건으로만 상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대상회사의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일금 000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000억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 잔 금 000억원은 제3조 제1항의 (가)호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하 에 잔금중 일부액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선행사항) 갑은 을이 완전한 경영참여를 위해 대금 지급 전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임, 직원 조직도 및 급여 등 세부 인사 총무 관련 자료 제공
(2) ERP 아이디 및 암호 제공(부여)
(3) 회계결산기 도래에 따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영업에 대한 현황 자료 및 회계담당자 보관 자료 제공
(4) 공시담당자 및 책임자 변경
(5) 정기주주총회 완료 후 등기완료
(6) 을이 지정하는 자로 임직원의 발령
(7) 이사회규정의 승인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공개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000억원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제17호는 ‘사례금’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 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다. 즉, 주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재산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의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경영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 감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관리업무와 상장 관련 업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조합이 경영권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협조한 것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를 서○○으로부터 직접 경영권 및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은 서○○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조합이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에○○○○○닉스의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수수료로 기재되어 있고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계약 당사자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가장 잘 안다할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원고 회사들이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주식 양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당하다.
① 서○○에게 지급된 금원의 합계액은 000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서○○이 직접 자신의 주식 및 그에 부수하는 경영권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의욕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이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소외 회사는 그 정관에서 일정한 경우 해임된 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00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 규정2)’을 두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조합이 서○○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기존 7명의 이사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합계 000억 원 이상을 지급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의 협조를 얻어 위와 같은 금전적 출혈 없이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원 전체를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조○○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