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480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01. 18. 판 결 선 고
2024. 04. 04.
1.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게 한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201X. X. XX.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 또는 조카로서 망인의 재산을 직접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사람들 중 일부이다.
2. CCC은 19XX년대부터 X0여년간 망인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XX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DD은행, EE은행, FF은행 보통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을 관리하였다.
1. 원고들은 201X. XX. XX.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상속재산 가액을 ○[= 상속재산가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원(= ○원 –2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위 ○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이체되거나 출금된 금액이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상속세 ○원 중 ○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원을 201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다.
○○ 법원 20XX노XXXX) 및 상고(대법원 20XX도XXXX)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3) 제2차 민사소송
- 가) 원고들은 201X년경 CCC을 상대로 그 지분별로 합계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 20XX가합XXXXXX). 그 청구의 요지는 ‘CCC이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을 CCC의 계좌로 인출ㆍ입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위 법원은 20XX. 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별지 [표2]의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돈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제5 내지 7 기재 각 돈의 경우 제1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중 패소 부분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다(이하 ‘제2차 민사소송’이라 하고, 제1, 2차 민사소송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라.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위 [표 2] 기재 각 돈 합계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XX. X. X. CCC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CCC은 위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마.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① CCC이 횡령함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원(아래 [표 3] 중 2 금원)은 상속재산이고, ② CC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원(아래 [표 3] 중 3, 4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며, ③ 이 사건 인출금에서 손해배상채권 ○원을 제외한 돈인 ○원 중 CCC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돈 ○원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 현금 인출액인 ○원(아래 [표 3] 중 5 금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아래 [표 3]의 금원을 순번에 따라 ‘제○ 금원’이라 한다). [표 생략] 2)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들에게 201X. X. XX.자 상속분 상속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XX. X.경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전심절차 원고들은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7, 1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3 내지 5 금원은 모두 CCC이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횡령하였거나 망인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돈이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증여재산이 아니고, 제5 금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아가 제3금원 중 20XX. X. XX.자 ○억 원은 CCC이 20XX. X. XX.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을 그대로 인출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들은 CCC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합계 ○원(이하 ‘관련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관련 소송비용은 CCC이 상속 개시 시점 이전에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CC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정확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3, 4 금원이 C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2. 제5 금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소송비용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에 CCC에 대한 제1, 2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과금, 장례비용 또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관련 소송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증세법 제70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돈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일정한 기간과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도 그 허가에 따른 1회차 분납기한(20XX. X. XX.)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취지, 원고들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원고들과 CCC 사이에 일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위 납부기일까지 분납세액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이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제2 금원 중 ○만 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CCC이 망인의 입원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었고(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CCC이 망인의 돈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당시 CCC에 대하여 보유한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개시일에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은 단지 위 채권에 대하여 집행력 등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이로 인해 기왕에 형성된 사실관계나 그에 따라 성립된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 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제5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제5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후 본세 및 가산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