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2구합646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인은 2008. 10. 2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 11. 15. 확정되었다(1심: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 상고심: 2012므3324, 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소외인 40%로 결정되었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머지 재산분할금 3,0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① 2002. 9. 18.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에 재산분할비율인 60%를 곱한 684,420,756원과 ② 2012. 11. 15. 재산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 소유 지분에 대한 평가액 1,100,000,000원 및 당시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을 합산한 1,800,964,756원(= 684,420,756원 + 1,100,000,000원 + 16,54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2002. 9. 18.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취득가액을 당시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701,260원과 2012. 11.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 16,544,000원의 합계인 1,157,245,260원으로 보아, 2021. 6.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721,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5. 1. 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2002. 9. 18.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황지애 판사 최태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