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