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임대료(금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임대료(금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사 건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2014년,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 임차보증금 원장 등에 의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보증금은 ‘자산’으로, 단기차입금(주주·임원·직원)계정에 312,548,273원이 ‘부채’로 각 계상되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보증금이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 8. 31. 이 사건 보증금과 단기차입금(가수금)이대체되어 2015년 말 자산과 부채항목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있어 어떠한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스스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인바, 위 회계처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 및 임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 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 내역과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실제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 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45811 판결등 참조),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원자격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