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640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2. 26.
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7. 6. 7. 및 2011. 8. 1.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96 와이씨주택(이하 ‘삼청동 주택’이라 한다)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15. 6. 25.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6.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11동 102호(라온프라이빗에듀)에, 2016. 5. 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602호(이하 ‘옥수동 아파트’라고 한다)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및 원고 가족의 국내 체류일
3. 원고 자녀들의 학교 DDD과 EEE는 2010. 9.경부터 2014. 7.경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하면서 런던에 주로 거주하였다. DDD은 2014. 8.경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외국인학교인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에 다니면서 학교 기숙사에 주로 머물렀고, EEE는 2014.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면서 원고의 친구 GGG의 자택(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주로 머물렀다.
4. 원고의 국내외 공연활동 (생략)
5. 원고의 소득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약 2,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상호: 샬롬)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생략).
6. 원고와 CCC의 국내 재산
1. 관련 법령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홍콩주택 취득자금 수증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 수증분은 수증자인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4. 3. 28.부터 2015. 12. 28.까지 25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시점별로 판단해야 한다.
① 원고는 1980. 4. 21. 미국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5. 6. 25.이 되어서야 주민등록을 회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증여가 이루어진 2014. 7.까지 7개월 동안 32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도 해당 기간 동안 30일, 28일만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더욱이 DDD, EEE가 당시 영국 런던에 소재한 “The Hampshire School”에 재학중이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주로 영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영국에서 공연 기획자 겸 제작자로 활동하였는데, 영국에서 2013. 10. 23.부터 2014. 3. 29.까지 뮤지컬 ‘지상에서 영원으로’에, 2014. 2. 22.부터 2015. 1. 3.까지 뮤지컬 ‘유린타운’에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③ 원고는 국내 공연제작사 뮤지컬해븐의 제의에 따라 뮤지컬 ‘톱 햇’을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공동제작하여 공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톱 햇’ 판권 사용료로 공연 수익의 8%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4. 6.경 뮤지컬해븐이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연 제작이 무산된 점, 당시 원고가 위 공연의 연출까지 맡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톱 햇’ 공연 오디션 기간이 2014. 3. 20.부터 2014. 3. 28.까지 8일에 불과했던 점, 원고가 연극 ’나는 너다‘를 뮤지컬 ‘톱햇’ 공연을 대체하여 제작하기로 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년 상반기에 위 공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별다른 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1996년부터 주식회사 FF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연예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2013, 2014년에 연예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인 DDD(당시 만 11세), EEE(당시 만 7세)는 2014. 8.경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주, 서울 등에서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2일, 128일, 2015년에는 307일씩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4. 8.부터 2014. 12.까지 5개월 동안 125일, 2015년에는 30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다.
② 원고가 2014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연극 ’나는 너다‘를 제작하는 등 국내에 머물면서 직업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는 국내에 부동산 4채와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11. 30. 옥수동 아파트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4. 3. 26.부터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1만 파운드(한화 약 1,700만 원)를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을 회복한 2015. 6. 25. 또는 옥수동 아파트를 구입한 2015. 10.경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DDD, EEE는 그 이전인 2014. 8.경부터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업활동을 하고 학교에 다녔던 점, 원고가 그 이전부터 삼청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점, 주민등록 회복은 거주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 부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로부터2015. 3. 26., 2015. 6. 1. 및 2015. 11. 9. 이 사건 제13, 17, 23번 증여를 받은 후 이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