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6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8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잔존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⑤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여 왔다. bbb은 2014. 4.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이어받은 ccc에게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ccc이 bbb의 관여를 받으며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여 왔 다(이하에서는 bbb, ccc이 한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미수금 채권이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 기 어렵게 되자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니라는 점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백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 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 률관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는 bbb, ccc의 사기 또는 횡령 범행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bbb, ccc은 아이패드를 ‘중고나 라’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구 매자들은 원고가 아닌 bbb이나 ccc 개인을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매 매대금 또한 bbb, ccc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bbb, cc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부과처분 중 처분일인 2019. 11. 15.를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 한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의 충분한 통 제수단을 운영하였음에도 bbb, ccc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알아채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 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bbb, ccc은 먼저 원고의 영업지원부에 주한 미군이 물품을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직매영업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 고, 영업지원부 직원이 이를 검토하여 구매를 승인하면, bbb, ccc은 위와 같이 승인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원고의 자금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bbb, 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수행하였고, 물품 구매나 판매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
(2) bbb, ccc 역시 일관되게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다만,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의 직매영업과 비교하여 ‘직매영업구매요청서’에 기재된 구매자와 실제 물품을 구매한 거래당사자가 다르고, 위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다르며, 원고가 매입한 물품을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bbb, ccc이 주한 미군의 구매 요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구매요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점에서는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동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거래는 그 거래동기, 구매요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물품의 구체적인 매 입․매각가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 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직매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거래당사자는 원고이고,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라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cc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직매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매각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직매영업에 관한 한 상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 ccc이 그러한 직매영업의 일환으 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그 세부적인 거래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거래 동기에 배임적인 의도가 있 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bbb, ccc은 원고의 직매영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담당한 사용인이므로, 설령 bbb, ccc이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임적 부정행위 역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포함된다. 따라서 bbb, ccc을 기준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제29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원칙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한 것을 매 출세액으로 규정하면서(제30조, 제37조 제1항),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을 열거하여 10퍼센트가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내지 제24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주한 미군에 대한 매출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 에 대한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이 아닌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액 을 산정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bbb, ccc으로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 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자료거래상인 ddd에게 아이패드를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였더라도 ddd가 같은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유입되는 부가가치세는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액의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등) 원고는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하 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국가로 서는 곧바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 건 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중간거래상일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 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 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일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가 발생한다. 다만,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이를 다시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세액 상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받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4) 이는 위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물품을 매입한 중간거래상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적법하게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만일 해당 중간거래상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라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 19516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 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가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과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 사건 에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bbb, ccc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물품 구매자가 주한 미군이 아님에도 주한 미군인 것처럼 허위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주한 미군이 아닌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 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기간이 약 5년 이상에 이르고, 물품대금이 약 137억 원 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 채권이 누적되어 bbb,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기 전인 2018. 7. 경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2) 그런데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직매상품 구매요청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참조)에는 주한 미군이 프로젝터, 스마트보드, 모니터 등 다양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을 매입하면서 제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참 조)에는 그 품목이 ‘아이패드’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 상품과 매출 상품의 품목이 전혀 달랐다. 원고의 영업지원부는 위 각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로서 원고가 이미 확보하고 있 었던 ‘직매상품 구매요청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구매요청 상품 과 실제 매입 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에서 발주처(구매자)가 원고에게 물품구입을 요청하면 원고가 발주처에 견적서를 보내주고, 이를 확인한 발주처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 매출이 확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견적서, 발주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직매상품구매요청서’는 bbb이나 ccc이 작성한 문서로 주한 미군 측 담당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구매요청서 외에 견적서, 발주서나 그 밖의 계약서, 매출전표 등 주한 미군 측의 구매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4) 나아가 bbb은 위조된 주한 미군 명의 영세율확인원(갑 제3호증)과 관련 하여 이 법정에서 ‘영세율확인서에 나타난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주한 미군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필체를 볼 때 자 신(bbb)이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직원이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 취서 제10 내지 12쪽 참조), 원고가 이미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은 것인지 의 문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 ccc이 위 영세율확인원을 위조하 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기간 동안 다수의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고도 그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위조된 영세율확인원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진실 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을 원고에 입금할 때 대부분 ‘US ARMY’ 명의로 입금하였으나, 일부 거래에서는 bbb이나 ccc 개인 명 의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영업지원부 직원 eee의 진술에 의하면, 원 고의 직원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의 물품이 주한 미군에 납품된 것이 아니라 bbb, ccc이 개인적으로 판 매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언어적인 장벽, 기지에의 출입 제한 등 주한 미군이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 한 미군 소속 근무자와 동행하여 부대에 출입할 수 있고, 주한 미군에는 한국인 군무 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한 미군 부대에 방문한다던가, 주한 미군 담 당자에게 연락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중 구매자인 주한 미군 측이 아닌 판매자 측에 연락하여 실제로 물품이 주한 미군에게 배송되었는지 확 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관련 서류, 그와 관련된 원고의 대응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직매영업 시 영업직원별로 담당거래 처를 지정하고 있다거나, 정기적으로 미수대책회의를 한다거나, 준법경영실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bb, ccc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3.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