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사 건 2022구합6384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 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AA은 1982. 3. 25.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B는 2008. 6. 19. 기업 매각,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B는 2018. 1. 2. 그 사업의 일부인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사업을 분할하여 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9. 10. 1. 원고 CC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DD 주식회사는 2014. 5. 8. 기업의 재무, 금융에 대한 자문, 기업의 경영전략, 조직,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 3. 14.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후 원고 EE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는 생략한다).
2.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7월, 10월, 1월, 4월 초일에 30만 포인트(30만 원, 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다.
3. 원고들의 임직원들은 각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다.
1. 원고들은 202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2019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1.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