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부여됨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은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부여됨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048(2024.10.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증액사유로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은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부여됨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 건 2022구합620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부당하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2. 원고의 게임 개발은 팀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행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 역시 특정 팀이 전담하고 있는 특정 게임별로 투입되고 있는바, 이 사건 연구개발비 역시 특정 게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일 뿐이고, 국내・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전체 게임의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개발에 실패하였거나 개발 중인 게임들에 대한 연구개발비인바, 개발에 실패한 게임을 통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그에 투입된 비용이 다른 게임의 연구개발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에 실패한 게임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개발 중인 게임들이 향후 국외에서 상용화되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그에 대한 연구개발비 전부를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후 그에 대하여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가 성질상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국세기본법이 2010. 12. 27. 개정되기 전에는 당초 신고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기간이 90일로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2010. 12. 27.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원래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당초 신고분과는 달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부분은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기간을 90일로 제한한 것과의 형평성을 반영한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인̌하̌여̌ 증̌가̌된̌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증액)경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한 결정 또는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그것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최종적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단서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문언과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감액 경정 부분과 증액 경정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반영된 후의 경정 후 법인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이므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당초 신고 세액에서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에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증액 경정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법리들에 부합한다.
(4)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를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기간 동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액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감액 사유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2부분에 관한 판단
1. ‘특정 게임’이 비록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중어느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특정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는 그 개발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내․외 원천소득과 모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취급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5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고,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법인세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는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고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은,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 직접비용과 간접비용(① 직접비용: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②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고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을 들고 있다. 비록 위 개정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도 이를 참작할 만하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바)목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부분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1. 2. 17.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정되었다)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하고, 그 이외의 연구비 또는 개발비는 제품이나 프로그램 등의 제조원가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 일괄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4.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관념상 국내 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국외 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국내・외 원천소득(또는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된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법인세법령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내원천수입에 대응하는지, 국외원천수입에 대응하는지에 관한 실지 귀속 여부를 가려본 다음, 만일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통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국내・외 어느 특정 부문에 실지 귀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합리적이라 여길 수 있는 배분 방법에 따라서 부문별로 배분하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 나)항에서 살펴본 개정 규정들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공통적으로 안분되어야 할 비용이 아닌 국내원천소득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자체제작 게임이 상용화되는 국가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정되는지, 현지화 작업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 단계가 언제인지, 개발팀이 자체제작 게임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연구개발단계에서 투입된 노하우가 해당 게임에만 특정되는지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전제한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국내・외 원천소득의 각 비율에 따라 공통적으로 안분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6. 원고가 근거로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03 판결은 피고가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하여 상용화되기 전 단계의 게임 연구개발비용 전부의 실지 귀속이 국내 원천수입에 대응되는지, 국외 원천수입에 대응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쳐 그 실지 귀속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내・외 원천수입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취급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한 판시로 해석된다. 개정 법인세법령 또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인 직접비용을 차감할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1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판시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제2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