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 선고일 2023.04.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에 의한 취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8. 3. 00시 00동 000-00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7. 11. 10. 서울 00구 00대로 0000, 000동0000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12.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925,178,27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1. 2. 26.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yyy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9. 7. 피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 4. 15.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원고로서는 집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거나 양도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없었을 뿐더러 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 등의 보상계획에 의하면 토지보상시기가 2020. 10.이었음에도 수용절차가 지연됨으로써 2020. 12.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 4. 15.이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등 참조), 협의에 의한 취득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가 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2020. 12. 18.)가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2017. 1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봐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인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늦어진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일 뿐 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양도가 늦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 토지보상계획을 보면 보상시기와 관련하여 ‘2020. 10.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귀책사유 유무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모두 위헌이거나 법 제정 본래의 목적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