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선고일 2022.12.27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2구합613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1. 판 결 선 고

2022. 12.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3,185,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01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1. 3. 4. 선정자 DDD에 대하여 한 2017. 5. 23. 증여분 증여세 84,688,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53,6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9. 18. 증여분 증여세 7,809,000원 중 3,92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9. 20. 증여분 증여세 5,206,000원 중 2,614,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9. 21. 증여분 증여세 1,301,500원 중 653,6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9. 22. 증여분 증여세 1,301,500원 중 653,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선정자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는 고 EEE(2019. 9. 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선정자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다(원고, CCC, DDD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 나. 원고의 모친인 DDD은 2017. 5. 23. ○○ ○○구 ○○동 ○○○ 외 4필지 ○○프라자 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다만 해당 ○○프라자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DDD은 2020. 3. 3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해당 상가에 관한 기준시가인 631,308,400원으로 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20. 3. 25. 및 2020. 12. 30. 일부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DDD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을 355,196,988원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시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제△△△호(이하 ‘비교대상 상가’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695,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한 다음 63,691,600원(= 695,000,000원 – 631,308,400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21. 3. 4. 및 2021. 3. 5.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DDD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DDD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가 있은 다음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가 아닌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전제하였는데, 비교대상 상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피상속인으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1 표 내역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거래금액 합계 269,654,348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4. 이 사건 상속인들의 추가 세금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④’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 기한(2017. 8. 31.)이 훨씬 지난 2020. 2. 28.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DDD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 및 법리, 특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 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20. 2. 28. 위와 같이 DDD의 소극적인 의미의 신고 내용을 시인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의 시인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신뢰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과세관청이 발견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의 탈루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시인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경정을 불가능 하게 한다면 도리어 합법성의 원칙이 저해되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시인 결정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구체화하여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호 외의 재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 이외의 재산의 경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말하는 ’다른 재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및 비교대상 상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삽입 여백] 위 표를 보면,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모두 같은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단위면적 대비 기준시가도 유사하고, 동일 업종의 임차인들이 다수 입점하여 용도뿐 아니라 임차료 수준도 유사하다 1). 또한 비교대상 상가는 평가기준일(2017. 5. 23.)로부터 가까운 시기(2017. 4. 24.)에 매매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해당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 되는 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본문 상의 평가기간 내에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사례가 있는 사안에서는 원고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청에 따라 피고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교대상 상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인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년 7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로600,544,630원이 입금되었다[매달 평균 4,882,477원(= 600,544,630원 ÷ 123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피고는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DDD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거래금액(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라한다)은 DDD의 대출금 상환에 쓰이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사용되기도 하고, DDD 명의의 예금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D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상속개시 이후에도 DDD이 보유하였다(순번 5, 7 제외).

  •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DDD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별지 1 표 순번 11 내지 15의 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도 DDD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③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자금을 받아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형성․보유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예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동거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2009년 7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DDD에게 이체한 600,544,630원(매달 평균 4,882,477원)을 생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이외의 금액인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경우 10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달 평균 4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이체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증여된 돈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은 DDD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DDD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주식이나 펀드 등의 투자 활동을 한 것 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며(펀드 가입에 사용된 금원은 별지 1 표 순번 1, 4 거래금액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DDD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투자 활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DDD에게 위 각 이체금액이 송금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10년 정도의 기간 별지 1 표 순번 5, 7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원은 DDD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일부 이체금액(별지 1 표 순번 5)은 DDD의 대출금 상환에 쓰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DD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이체금액 상당의 돈을 위탁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 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결정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위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상속인들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i) 원고는 2017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이 607,791,379원이고, 여기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면 부부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보다 적으므로 DDD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는 631,308,400원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3,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증여세 면세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며(을 제12호증, 갑 제4호증 3면), 피고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가의 가액을 평가할 때 해당 상가의 시가표준액 내지 기준시가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iii)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을 비롯하여 피상속인이 DDD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세금납부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④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 임대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