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및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 안분함이 타당
사 건 2022구합6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9,434,0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최초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F와 공유자들은 2015. 3. 31. FF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즉 10 내지 15번의 6필지에 관한 공유자들 소유 지분)을 7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공유자들에게 위 76억 원을 **부동산신탁 명의로 송금하였다.
3.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① 원고의 단독 소유였던 1 내지 9번 토지는 FF가 소유하고, ② 원고와 공유자들의 공유토지였던 10 내지 15번 토지(15번 토지의 경우 최초 매매계약 대상토지에는 제외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FF 소유로 포함됨)도 FF가 단독 소유하며, ③ 나머지 공유토지였던 16 내지 23번 토지는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FF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 사건 쟁점토지(23필지, 377,867.3㎡)’와 ‘FF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6필지 33,638.4㎡)’을 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 도출한 6,975,073,099원을 필요경비인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으로 보아 2014 사업연도의 이 사건 쟁점 매매대금(900억 원)에서 차감 후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가액 83,096,457,500원을 익금 산입하였다.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지분 확보비용 상당액의 상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