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합610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의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거주자에 관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소득세법상 거주자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80%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한다.
1. 국내 거주자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2.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거주자 관련 규정 적용 여부
3.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1)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가) 원고는 배우자 FFF과 사이에 장남 이GG, 장녀 이HH, 차녀 이JJ을 자녀로 두고 있고, 다음과 같이 FFF, 이HH 및 이JJ과 함께 1999. XX. XX., 이GG은 2004. XX. XX. 각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XX. XX.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차녀 이JJ의 배우자 김KK의 세대원으로 하여 김KK의 주소지(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XX, XXX동 XXXX호)로 전입하였다가, 2019. X. XX.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501호(이하 ‘LLL하우스 501호’라고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9. XX. XX.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XX, LLL하우스 601호(이하 ‘LLL하우스 601호’라고 한다)로 다시 전입하였다.
(2) 원고 및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FFF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국내 소득 및 재산 (가)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 2020. XX. XX. 서울 00구 00로 XXX길 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21.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12,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금액으로 8,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4) 원고의 캐나다 소득 및 재산 원고와 FFF은 2014. XX. XX. 캐나다 XXX Wentworth Place SW 소재 주택(이하 ‘캐나다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에 머물 때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와 FFF은 다음과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캐나다에서 타국으로 이민 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47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 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소득이 없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2019. XX. XX.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 XX. XX. 폐업하였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이 14일에 불과하고 임대업의 특성상 원고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FFF도 원고와 함께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국내에 직업 및 자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XXX동 XXXX호에, 2019. XX. XX.부터는 서울 00구 00로 XX, LLL하우스 50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19. XX. X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 출국하였다가 다시 2019. X. X. 국내에 입국하여 2019. XX. XX.까지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2019년에 총 234일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9. XX. XX.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캐나다 국세청의 캐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캐나다에 주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관계 판단의 주요 요소는 ①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는지, ② 배우자나 사실상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지 등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FFF은 1999. XX. XX. 국외이주하여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였고, 캐나다에 머물 때에는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여 장기간(516일) 머문 것으로 보이는바(2020년 국내 체류일수 57일에 불과하다),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4.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른 이중거주자 판단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2., 13. 기재와 같다)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차녀 이JJ의 남편 김KK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인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다. 이JJ의 가족은 LLL하우스 501호에 거주하였는데, LLL하우스 501호와 LLL하우스 601호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에 원고가 차녀 이JJ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 세대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단기간 머물 의도로 LLL하우스 601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후를 국내에서 보낼 의도로 매입한 이 사건 신규주택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반면, 원고는 2014. XX. XX. 캐나다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취득 이후 FFF과 함께 장기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캐나다에 머물 때 위 주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 주택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원문은 별지2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5. 기재와 같다)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국내에 연평균 22일만을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인 2019년에만 183일 이상 머물렀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0. 2. 26. 출국하여 516일 만에야 입국한 점, ② FFF과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장남 이GG, 장녀 이HH과 그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FFF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득이 없었고, 2019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입 XX,000,000원, 2020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임대수입 X,000,000원을 얻은 반면, 캐나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XX,000 캐나다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던 점, ④ 원고와 FFF이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었던 반면,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캐나다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