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 정산서 등 증거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 정산서 등 증거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60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D투어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합계 x,xxx,xxx,xxx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AA여행사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1] 기재와 같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x. x. 1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매출처 상호 공급가액(단위: 원) 매수(단위: 매) ㈜AA여행사 x,xxx,xxx,xxx 3 ㈜BB여행사 xxx,xxx,xxx 1 ㈜CC여행사 xxx,xxx,xxx 1 합 계 x,xxx,xxx,xxx 5 매입처 상호 공급가액(단위: 원) 매수(단위: 매) ㈜DDD투어 x,xxx,xxx,xxx 9 ㈜EEE여행사 x,xxx,xxx,xxx 4 ㈜FFF투어 x,xxx,xxx,xxx 2 ㈜GGG여행사 xxx,xxx,xxx 1 ㈜HHH투어 xxx,xxx,xxx 2 ㈜IIIIIII쩡강 xxx,xxx,xxx 2 ㈜JJJJJ투어 xxx,xxx,xxx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2. 원고의 설립․운영
3.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