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3.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게 한 20#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ㅁㅁㅁ의 사기 피해자 중 1명인 원고가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모집 수당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ㅁㅁㅁ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식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생법원은 20##.##.##. ㅁㅁㅁ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 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4.경 ○○회생법원에 ,,***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 라) ㅁㅁㅁ는 파산선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원(총 약정원금,,원 - 상환금액 ,,원 + 이자손해액 ,,원 + 기타변제 ,,***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 마)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이자상환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 또는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 합계 ,,***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모집수당 등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모집수당 등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투자자들에게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일정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