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사 건 2022구합600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4. 01. 12.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2. 14.자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2x.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0원의 소득세 부과처분, 201x. x.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AA으로 하여 0,0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소득자를 박BB로 하여 0,0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사실상 동일한 처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에서 다툰 이상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0. 1.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원고의 참고서면 1면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결정문(3면)에는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20. 1. 3.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2020. 1. 3.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각 처분일 이후의 날짜임을 고려할 때 위 날짜는 처분일이 아닌 송달일을 가리킨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을12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처분일자(2019. 10. 1.) 전인 2019. 9. 4., 2019. 9. 17.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BB 및 이AA에게 각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일 이전에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송달일(즉 2019. 9. 4.과 2019. 9. 17.)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의 송달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0. 1.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2020. 1. 3.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쟁점1과 관련하여, 2016년에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0 사업연도일 뿐 2016 사업연도가 아니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6. 5. 2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3과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수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에 해당한다.
4. 쟁점4와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특성상 사업부지매입, 동의서 징취 등과 관련한 용역비 지출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용역비는 모두 건축‧토목기사, 인테리어‧조경 설계자, 건설용 토지 매입자 등 부동산 개발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38명에게 지급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AAAA지방검찰청 0000형제0000호)하였으나 2020. 5.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원고가 이 사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용역비 세부내역의 내용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용역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의 조사대상자 선정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손금불산입 및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5. 쟁점5와 관련, 이 사건 외주용역비는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건축토목설계, 정비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 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출하였고, 이에 관한 용역계약서, 입금표, 용역결과물 등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다.
6. 쟁점6과 관련, 피고가 소득처분한 금액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BB, 이AA이 대표이사로서 개인자금을 원고의 사업에 선투입하여 집행한 후 회수한 것이거나 미지급 급여로 계상되었던 것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1. 쟁점1(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1) BBBBB는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2016. 5. 20. 00000시 0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BBBBB가 위 인가 시점부터는 이 사건 사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BBBBB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00억 원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BBBBB가 양도받은 자산(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2016 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처럼 BBBBB는 2016. 5.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어떠한 장애 없이 이 사건 사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 또한 00감정평가법인 00지사가 작성한 2016. 4. 20.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가치의 가변성 등을 고려한 위험률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가액을 확정된 금액(0,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정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위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2016. 5. 19.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대금 총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6. 17. 피고에게 위 00억 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16 사업연도임을 전제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일부의 환급을 청구하여 2022. 8. 11. 000,000,00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로 인한 위 00억 원의 소득은 2016년 당시 이미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BBBBB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00억 원의 지급청구권은 2016년에 이미 그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정되어 익금으로 산입할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권 양수대금 중 00억 원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에 사업권을 인정하고 대물로 정산하기로 한다.’고 규정된 것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을 월부, 연부 등의 지불 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2016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2)항 기재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 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를 원고와 BBBBB가 협의하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장기할부조건에 관한 규정은 지급기일이 명확하게 분할‧특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2(이 사건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위 토지 중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목),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2016. 3. 18.부터 2016. 5. 25.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토지를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6. 5.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BBBBB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개발행위를 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관련 개발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닌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분양수입을 귀속받는 것도 아닌 점, 원고는 BBB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6. 6. 10.에서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해당 법인의 업무로 보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라도 2016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35543 판결 참조)에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에 있어서까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기준을 일관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해당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3(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쟁점3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4(이 사건 용역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22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해 피고가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쟁점5(이 사건 외주용역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1) 외주용역비 중 시행건설에 지급한 정비사업 관련 용역비의 경우, 시행건설의 용역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나 시행건설이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현금입금증만으로는 실제 용역수행 여부나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용역비를 2016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외주용역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00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00감정평가법인이 2019. 7. 30.자 거래내용확인서(을8호증)를 통하여 감정평가 계약해지로 인하여 2009. 7. 16.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각자 폐기하기로 하고 00감정평가법인의 매출장부에서도 2009. 7. 31. 사업진행보류로 인해 매출 차감하였으며 관련한 입금내역도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애초에 2016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201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외주용역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00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건축토목설계 용역비의 경우, 원고는 00건축사무소에 외주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 7. 25. 발행 세금계산서와 2007.7. 29.자 현금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00건축사무소는 위 각 일자 이전인 2003. 4.30. 폐업한 점, 그 밖에 관련 세금계산서, 매출발행내역, 세무신고 내역,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에 의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애초에 2016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비도 201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외주용역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조합 추진위원회 비용 대납의 경우, 원고가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9. 7. 15.자 00 0,000,000원(영수인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영수증 은 그 자체로 대납금액으로 계상된 금액 0억 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일자를 전후하여 관련한 금융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박BB가 위 추진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 2008년부터 지출된 비용만을 손비로 제출한 것으로서 2016. 12. 31. 1억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2016 사업연도 이전의 비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 역시 201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외주용역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한 도시계획설계 관련 용역비의 경우, 원고가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증과 관련하여 00엔지니어링은 2019. 8. 5.자 거래 내용 확인서(을9호증) 등을 통하여 위 입금증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다만 2006. 3.부터 2008. 11.까지 3차례에 걸쳐 총 00,000,000원을 수령한 기록만 확인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00,000,000원만 손금으로 인정한 점, 원고는 00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항소 심 법원(00고등법원 0000나0000호)의 2014. 4. 1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원고가 아닌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4. 12. 31.까지 00엔지니어링에 돈을 지급하고 00엔지니어링은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원고가 00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용역비와 관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한 용역비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4 사업연도에 귀속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비 또한 2016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외주용역비로 인정할 수 없다.
6. 쟁점6(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