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사 건 2022구합59646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각주 생략)
2.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1. 김DD가 작성한 각서들
2. 원고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년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법원 2021구합70769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1, 2차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각서를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각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한다), ☆☆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2019. 12. 17. 이 사건 제1, 2 각서는 감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감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제3 각서에 관하여 종이 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이 중량, 파장별 반사율, 백색도, 밝기 등에 있어서 2011년 생산된 종이와 흡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어, 계약 당시의 종이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작성 시기 감정은 판단불명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제1호 내지 제4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2.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당시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김DD에게 ○○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입기간(사업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03. 9. 1.부터 진행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각서는 채무자인 김DD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7. 9. 18. 1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고, 2011. 7. 27. 2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며, 2012. 5. 23.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5. 23.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은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 각서는 김DD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채무를 열거한 후 각 채무의 상환방법과 채무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나)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와 변제금액,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당초 계약에 따른 원리금 ●● 원만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제2 각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한편 건물 신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김DD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영업상 도움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 각서의 마지막에는 ‘첨부서류: 김DD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DD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2 각서 작성 당시에는 첨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인영은 김DD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각서는 2011년 당시 김D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 각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이 사건 제2 각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이 사건 제1 각서에도 김D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각서는 감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달리 위 각서가 2007년이 아닌 다른 때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각서 역시 2007년 당시 김D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각서에 기재된 김DD의 인적사항이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제3 각서의 필체는 이 사건 제1 각서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여 같은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각서의 작성 시기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3 각서에 사용된 종이는 2011년 생산 종이와 그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제3 각서 역시 2012년 당시 김D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은 모두 김DD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각 각서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없다가 1,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하며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2010년 또는 2015년에 이 사건 채권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정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므로 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각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이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2017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주장한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