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589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부과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2x. x. 5.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같은 날 원고 CCC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5. 원고 DDD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7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그간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