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사 건 2022구합5889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외 14 변 론 종 결
2023. 04. 14. 판 결 선 고
2023. 06.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6. 망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06,513,080원의 부과처분,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의 ‘처분청’란의 각 처분청 별로 ‘고지일’란 각 일자에 망 김○에 대하여 망 김○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고지세액’란 각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백○○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김○○은 이사이며, 임○은 제이○○의 상무이사로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한 공인회계사이다.
2. 망인은 2016. 10. 5. 배우자인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4,760주를 증여하였다[망인 74,573주(94%),원고 4,760주(6%)].
3. 이어서 망인은 2016. 12. 20. 제이○○에 이 사건 주식 35,62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였고[망인 38,953주(49.1%), 원고 4,760주(6%), 제이○○ 35,620주(44.9%)], 2017. 2. 1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제이○○이 35,62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2016. 12. 31.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제이○○은 당시 실질적 폐업상태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자는 임○의 동서인 이○○이었다. 한편 위 주식양수 과정에서 제이○○의 돈은 전혀 출자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이○○이 망인에게 지급할 양수대금 상당액인 356,2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출금된 후 지○○○○○치 주식회사, 임○, 제이○○을 거쳐 망인에게 송금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2. 7.자 주식 액면분할과 2017. 5. 1.자 1:1 무상증자를 거쳤고, 제이○○은 이 사건 주식 1,424,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망인 46.89%, 원고 5.73%, 제이○○ 42.87%, 헬스○○ 주식회사 4.51%).
6. 이 사건 회사는 2017. 6. 27.경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다.
7. 망인, 백○○, 임○, 김○○은 2018.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분산, 해외 투자 유치 및 회사 상장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8. 제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수인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과정은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계약서 원본은 임○이 보관하였다.
9. 그런데 위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양수인들의 돈은 실제로 전혀 출자되지 않았다. 즉 박○○, 김○○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이 위 양수인들과 제이○○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김○○,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박○○, 김○○의 경우에는 임○ 명의의 계좌에서 제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다시 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김○○은 2018. 5. 8. 장외거래를 통하여 김○○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하업민은 2018. 9. 27. 장외거래를 통하여 변선화에게 보유주식 중 2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7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1.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고,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0.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신청일자: 2019. 5. 30.), 2019. 7. 16.경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다.
12. 한편 이 사건 양수인들의 명의로 2019. 8. 27. 제이○○에 대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39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주된 청구원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해제사유(제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13. 관련 민사소송은 2019. 12. 20. 이 사건 양수인들과 제이○○ 사이에 이행된 지급 금액과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14. 그런데 이 사건 양수인들의 대부분은(백○○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 백○○, 김○○ 등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주식매입업무를 망인, 백○○, 김○○ 등이 모두 대행하였으며, 매매대금 산정방법과 특약사항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양수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의 사유나 진행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백○○, 김○○ 등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거나, 임○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부 위임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15. 또한 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특약사항이 최종 주식거래가 있은 이후인 2018. 12.경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4, 5, 7,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증인 백○○,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이○○과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제이○○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실질적으로 임○의 지배하에 있던 사실상 무자력의 법인이었다. 제이○○의 형식적인 대표자 이○○은 주식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임○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제이○○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출처도 이 사건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제이○○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이는 당시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28,738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산정된 매매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주식의 위탁매매를 위해 우선 제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를 위해 반드시 주식양도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 임○ 역시 위탁매매의 목적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달리 제이○○이 이 사건 회사나 망인으로부터 위탁매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2018. 4. 3.자 주간회의자료(을 제9호증)에 따르면, 망인,백○○, 임○ 등은 제1양도 이후인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 주간회의에서도 제이○○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주식이 처분될 경우 그 자금의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는 외관상 제이○○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해온 정황으로 보일 따름이다.
(1) 이 사건 양수인들은 모두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망인, 백○○, 김○○, 임○이 대행하였고,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또한 위 양수인들이 직접 조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망인, 원고, 지○○○○○치 주식회사, 김○○, 백○○, 임○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당시 융통할 자금이 없던 위 양수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의 지급 등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제이○○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나 제이○○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정황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갑 제7호증의 3 내지 19)을 들어 제2양도가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또는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한 매매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건부매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당초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개서가 완료된 2018. 12.경 임○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대부분의 양수인들은 위 특약사항의 존재, 작성 시점,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망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4,585,647,560원(= 1주당 128,738원 × 35,620주)보다 현저히 낮은 356,200,000원(= 1주당 10,000원× 35,620주)에 저가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1,781,1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제이○○이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위 주식을 합계 4,796,65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4,440,455,000원(=4,796,655,000원 –356,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제이엔엘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고, 2022. 4. 21. 폐업하였다. 망인, 백○○, 김○○, 임○은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제이엔엘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회계사인 임○이 제이○○의 회계·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 등이 자력이 없는 제이○○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망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지분 94%을 보유한 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46.89%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비율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망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4) 망인은 이 사건 양수인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원),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원)에 각 미달하는 규모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인들이 상장 성공 후 이 사건 주식을 재차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 후 양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구조로 보인다.
(5) 원고는, 코스닥 상장 요건인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이므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16명에 불과한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증인 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상장요건을 구비하려는 준비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세 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