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57916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 고 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10. 17.
1. 피고가 202x. x.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DD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신DD은 2021. 5. 21.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②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신DD이고, 자신은 신D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신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탈세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9.경 0000경찰서에 신DD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③ 신DD은 2023. 2. 10.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신DD, 신DD의 아내인 최EE 사이의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신D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DD이 렌트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신D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xxx,xxx,xxx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xxx,xxx,xxx원 중 원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x,xxx,xxx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신DD이 원고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 3대의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0. 11. 1.부터 12. 31.까지 2달 동안 합계 x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