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578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1. 원고들에게 한 2010년 11월 귀속 증여세 5,082,7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4월 귀속 증여세 455,030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 10,573,180원,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37,299,420원,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109,166,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0. 11. 26.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며 CCC, DDD, EEE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탁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게 되었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
2. 원고들이 2012. 12. 27., 2013. 10. 15., 2014. 6. 27.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CCC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나 재산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여 무상증자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3. 명의수탁자 DDD와 CCC 사이에 2011. 4. 11. 이전된 주식은 실질주주의 변동 없이 기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주식 수만 변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최초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2. 조세회피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주로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거나 대출 등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국세가 원고 BBB의 경우 6건(체납액: 77,000,000원), 원고 AAA의 경우 7건(체납액: 41,000,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상당한 규모였음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CCC을 포함하여 5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②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주식을 여러 명의 수탁자들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C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라도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더구나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서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형도 갖추었는바, 이 사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의 경우 그 실질이 무상증자이므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기존 주식과 별개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