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DDD의 무자력 여부에 달려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아니하는 등으로 DDD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DDD의 무자력 여부에 달려 있는데, 원고가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아니하는 등으로 DDD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576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등 3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6. 판 결 선 고
2023. 06. 0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2017. 6. 1. DDD과 사이에 ‘채무변제 및 이행확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당시 DDD이 □□농협과 △△농협에 대해 부담하던 대출금 합계 0,000,000,000원과 제2 DDD 대출금 0,000,000,000원 및 동자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000,000,000원에 대하여 DDD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② DDD의 구체적인 상환 방법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리 토지 매각 대금으로 DDD의 □□농협과 △△농협에 대한 대출금 0,000,000,000원을 상환하고 DDD은 매년 000,000,000원씩을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며, 제2 DDD 대출과 관련하여, DDD은 소득 및 금융재산 등을 통해 매년 000,000,000원씩을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DDD은 미국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1. 4. 1.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9. 6. 12.까지 법무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0. 3. 19.부터 2014. 3. 13.까지 XX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3. DDD은 ▲▲에서 퇴직하기 직전 5년간 약 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DDD의 급여액은 2015년 000,000,000원, 2016년 000,000,000원, 2017년 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0원이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해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0,000,0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9. 12. 4. D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9가합000000호), 위 법원은 2020. 6. 1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DDD은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0. 6. 26.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들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이 사건 물상보증으로 인한 채무 원리금 전부(합계 0,000,000,000원)를 대위변제하였다.
6. 이후 원고들은 2021. 2. 9. DDD의 동생인 EE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000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DDD과 EEE 사이에 EEE가 DDD을 위하여 000,000,000원을 보관하고 DD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EEE에게 위 약정에 따른 보관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채권자대위권), ②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보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DDD이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28.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그 변제 시점에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위변제를 증여로 보지 않더라도, DDD은 2017년 말경부터 지방세를 체납하였던 점, DDD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점, 이 법원의 OO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DDD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DDD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투자 및 과소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9. 6. 12. ▲▲을 퇴사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며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생사마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DDD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에 DDD으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3.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 DDD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 채무액 합계 0,0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DD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변호사로서 2019년 ▲▲을 퇴사하기 직전 5년동안 연 0억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DDD의 연령을 고려할 때, 향후 소득활동을 통하여 위 액수 규모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주장과 같이 DDD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에서의 변호사 업무를 통하여도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DDD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투자 및 과소비 등으로 탕진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그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DDD이 미국으로 도피할 동기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DDD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원고들과 DDD의 가족(배우자와 2명의 자녀)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이 사건에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아니하는 등으로 DDD이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