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473 선고일 2024.09.30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5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J은 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0. . 설립되었다가 2021. 12. .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J의 대표자는 2018. 11. .부터 2019. 7. .까지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LLL, 2019. 7. .부터 2019. 11. .까지는 LLL의 매형인 KKK, 2019. 11. 21.부터 합병 전까지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WWW이다(WWW은 2019. 9. 26.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G여행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여행업 및 국내 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 4. . 설립되었다. G은 J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J의 자회사이고, 2021. 11. *. J에 합병되었다. G의 대표자는 설립시부터 2019. 11. .까지 KKK, 그때부터 합병 전까지 WWW다.

3. Y 주식회사(2021. 4. .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0. . 설립되었다가 2021. 12. .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Y 대표자는 2018. 11. .부터 2019. 11. .까지 LLL, 2019. 11. **.부터 2020. 4. .까지 HHH, 2020. 4. 7.부터 합병 전까지 MMM이다.

4. 주식회사 P여행사(이하 ‘P’라고만 한다)는 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 4. . 설립되었다. P는 Y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Y의 자회사이고 2021. 11. 1. Y에 합병되었다. P 대표자는 설립시부터 2019. 11. .까지 LLL, 2019. 11. **.부터 2020. 4. .까지 HHH, 2020. 4. .부터 합병 전까지 MMM이다.

5. 원고는 1999. 12. . 설립되어 전자․화학소재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5.경 J의 지분 100%를, 2018. 6.경 Y 지분 100%를 인수한 다음, 2021. 12. . 위와 같이 J과 Y을 흡수합병한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 ***시 ’이다(이하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합병 전 법인명을 사용하고, 위 여행사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여행사들’이라 하며, J과 Y을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모회사들’, G과 P를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6. 이 사건 여행사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2020. 2.경부터 ‘ 구’으로 동일하다.

  •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송객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모객용역’이라 한다)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단계적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중위 여행사→상위 여행사→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이 사건에서 구현된 단계적 거래구조의 구체적 형태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4. 단계적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 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자신의 몫을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 거래구조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7.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 다. 이 사건 거래구조

1. 이 사건 여행사들의 단계적 거래구조(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에 따르면, 면세점 지위에 있는 업체에는 호텔N면세점, N면세점 점, 호텔N면세점 *점(이하 이들을 합하여 ‘N면세점’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여행사들은 N면세점에 이 사건 송객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명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모객용역 공급 명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자회사들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이 N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모회사들은 그보다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자회사들에게 따이공 모객․알선용역(이하, 이 사건 모회사들이 이 사건 자회사들에게 공급한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알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는 명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G이 설립되기 전 이 사건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J은 N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N면세점에 이 사건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모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G(아래 표에서는 G여행사)이 설립된 후 이 사건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G이 N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이 사건 송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J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이 사건 알선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J은 G로부터 수취한 알선 수수료를 공급대가로 한 세금계산서를 G에게 발행하고, 중위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이 사건 모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P가 설립되기 전․후의 구조 또한 위 각 거래구조에서 J을 여행의 품격으로, G을 P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단계적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J] 피고는 2020. 8. .부터 2021. 3. .까지 J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J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이 사건 모객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B여행사 등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G과 N면세점에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21. 5. . J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이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각 과세기간별 J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별지 2-1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다.

3. [G] 피고는 2020. 9. .부터 2021. 3. .까지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G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알선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N면세점에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1. 4. *. G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이,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각 과세기간별 G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별지 2-2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다.

4. [Y] 피고는 2020. 8. .부터 2021. 3. .까지 Y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Y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8년 2기부터 2019년 2기까지 이 사건 모객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하나국제 등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P, N면세점에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21. 5. **. Y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이 2018년 2기부터 201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각 과세기간별 Y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별지 2-3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다.

5. [P] 피고는 2020. 8. .부터 2021. 4. .까지 P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P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이 사건 알선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Y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호텔면세점에 공급가액 합계 약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21. 5. **. P에게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이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각 과세기간별 P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별지 2-4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여행사들에 대한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6. 이 사건 여행사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 또는 2021. 12. .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6, 29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 내지 20, 25 내지 28, 37 내지 45, 47, 50 내지 70호증, 을 제5 내지 10, 16,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N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그로부터 단체코드(SG코드)를 부여받고 이를 하위 단계의 여행사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모객용역을 수행한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N면세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상위 여행사로부터 부여받은 단체코드를 비롯하여, 가이드코드, 가이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따이공의 이름과 여권 및 비행기 티켓 정보 등이 입력된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확정하였다.

3.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J․G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별지 3-1과 같고, Y․P와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별지 3-2와 같다.

4. 이 사건 여행사들과 N면세점 사이에는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광객 송객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송객 계약서’라 한다), 이는 J과 N면세점 사이에는 2018. 11. .에, G과 N면세점 사이에는 2019. 5. *.에, Y과 N면세점 사이에는 2018. 12. .에, P와 N면세점 사이에는 2019. 5. 1.에 각 작성되었다(갑 제17, 18, 25, 26호증). (표생략)

5. 이 사건 모회사들에게 이 사건 모객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중․하위 여행사들(이하 이들을 가리켜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과 이 사건 모회사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라 한다. 갑 제19, 27호증 참조). 또한 J과 G, Y과 P 사이에서도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20,28호증 참조). (표 생략)

6. 이 사건 매입처 중 하위 여행사들(가령, 밸, 체, 이 등)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이다. 그리고 중위 여행사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조사 결과 이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그에 불복하지 않았다.

7. 2019년도에는 이 사건 여행사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달랐음에도, 조사청의 조사에서 이 사건 여행사들이 2019년도에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8. J 및 LLL, WWW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지방검찰청은 2022. 5. *. ‘J은 N면세점 및 하위의 여행사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입출금 거래내역, 하위의 여행사들과의 위쳇 대화 또는 메일 수수내역 등이 확인되며, 하위의 여행사 중 일부가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객과정을 알지 못한 채 송객받은 피의자 측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죄를 묻기 어렵고, 피의자 측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47호증).

  •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이 사건 자회사 설립 전에는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모회사들이, ② 이 사건 자회사 설립 후에는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모회사들, 이 사건 자회사들이 순차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받았다.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여행사들은 이 사건 송객 계약서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사건 대가, 이 사건 용역 수수료 확인, 정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한 이상 이 사건 송객용역 및 이 사건 모객용역은 모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다시 이 사건 여행사들에게 반환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여행사들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모회사들 중 J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모회사들과 이 사건 자회사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은 그 모회사로부터 면세점 송객사업을 포함한 여행사업을 승계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고, 이들 명의로 N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송객수수료율을 협의하여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하였으며,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회사들이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자회사들은 실제 이 사건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2)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 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나) 면세점과 송객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가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따이공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 다) 어느 하나의 매출 발생 거래에 대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또는 송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상의 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및 송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라)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 유형의 구분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이 사건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크게 ① 이 사건 여행사들이 N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② J이 G에게, Y이 P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③ 이 사건 모회사들인 J, 여행의 품격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사들은 이 사건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N면세점에게 이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실제로 이 사건 송객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따이공을 관리하고 이를 N면세점에 안내 혹은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여행사들은 하위 단계의 여행사에 단체코드(SG코드)를 인계하여 주는 역할 이외에 이 사건 여행사들이 따이공을 N면세점에 실제로 안내하거나 알선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여행사들이 수취한 이 사건 송객용역 수수료는 단지 SG코드를 인계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 송객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라 할 수 없다.
  • 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직접 면세점에 따이공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례가 상당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갑 제67 내지 7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사들을 ‘입점 여행사’로 하여 가이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따이공의 이름, 여권 및 비행기 티켓 정보 등이 이 사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다) 원고가 따이공 모집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명단 및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위 정보를 이 사건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단체코드를 부여한 하위 여행사 또는 당해 따이공이 그 정보를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따이공을 모집하지 않은 이 사건 여행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여행사들은 수수료 정산 업무 이외에는 이 사건 자회사 또는 N면세점에게 따이공을 알선, 송객하는 내용의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게 된다.
  • 라) 또한 면세점에서 매출 거래가 발생할 시점에는 이 사건 여행사들이 어떠한 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여행사들의 단체코드로 구매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여행사들이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송객용역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마)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관련 여행사들이 여러 단계를 걸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모집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들을 거쳐서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 여부가 수수료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N면세점과의 이 사건 송객계약서에는 따이공이 구매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 이 사건 송객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여행사들이 N면세점에 소속 가이드를 변경하거나 당사의 지침을 위반한 가이드를 등록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취지의 증거(갑 제40,41호증, 제44호증의 1)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이드 명단, 가이드 및 따이공 관리 내역 실태 전반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여행사들이 이 사건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아) 그 이외에 이 사건 송객용역과 관련한 인센티브 지급 정산을 요청한 사정(갑 제41호증의 3, 갑 제44호증의 2)은 단지 수수료 정산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인 점, J의 마케팅 활동 자료(갑 제42호증)가 이 사건 송객용역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송객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를 전달한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여행사들이 이 사건 송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사들은 그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알선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알선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 2019. 4. . 설립되었고, 이들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대로 , 층’으로 이 사건 모회사들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자회사들이 별다른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 나) 다수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모회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발급되었다.
  • 다)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09. 4. **. 설립된 이후부터 해산할 때까지 이 사건 모회사들 이외의 거래처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모회사들이 이 사건 자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알선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매입처가 제공하는 이 사건 모객용역의 내용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모회사들과 이 사건 자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갑 제20, 28호증)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갑 제19, 27호증)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 마) J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G이 설립된 이후 G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었다. J 소속 직원들이 정산업무, 회계업무, 총무, 세무신고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 또한 P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회사들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모회사들의 직원이 대신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의 정산 및 회계, 세무 업무만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모회사들이 이 사건 자회사들에게 이 사건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나, 단지 수수료에 관한 정산자료만 작성하여 두었을 뿐, 실제 알선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 사)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G의 매출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만 원이고, 매입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만 원으로, G이 얻은 수수료는 약 ,만 원이다. 그리고 2019년 1기부터 2020년 2기까지 P의 매출 공급가액 합계액은 ,만 원이고, 매입 공급가액은 ,만 원으로 P가 얻은 수수료는 약 ,*만 원 규모인데, 이들이 그에 상응하여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아) J은 2019. 4. . 서울 청장으로부터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을 이유로 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고(갑 제45호증), 이 사건 모회사들의 전 대표자인 LLL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등록하지 않은 가이드의 활동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우려하여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5호증 9면, 을 제9호증 9면 참조).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조세탈루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대가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얻는 이상 이 사건 모회사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고, 이 사건 모회사들이 영업정지가 될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한 다음 이를 거래구조 내에 추가로 끼워 넣어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거래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설령 이 사건 모회사들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이 사건 거래구조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자회사들을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모회사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수취한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모객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모객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들이 스스로 따이공 모객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만일 이 사건 모회사들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을 이 사건 모회사들에게 알선한 내용의 용역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모회사들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은 바 없고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에게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할 정산서만을 작성하였으며, 모집된 따이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모회사들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 나) LLL는 조사청 조사 당시, ‘J은 면세점만 관리하고 하위 여행사에게는 최상위 여행사의 코드로 등록을 하라고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가 나오면 정산하는 일만 한다’, ‘별도로 가이드나 단체코드를 관리하지 않는다’, ‘가이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회사들이 별도로 가이드 명단이나 따이공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처럼 이 사건 모회사들은 이 사건 매입처 등 하위 여행사에게 면세점에 등록된 단체코드로 등록하라는 언급만 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나 N면세점에 직접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고 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N면세점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 모회사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모회사들은 이 사건 시스템에 입력된 따이공의 이름과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그 용역 제공 당시에는 모객한 따이공의 수, 명단, 구매금액을 알지 못하다가 사후적으로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정산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 라)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정산서(갑 제50호증의3, 갑 제51호증의2, 갑 제52호증의2, 갑 제53호증의2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처와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고,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마)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상당수는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바) LLL, WWW 및 J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단계적 거래구조하에서 상위 여행사 지위에 있는 업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 60922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정산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용역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정산 자료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었을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이외의 다른 직․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 정산 자료가 진실에 부합한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과세관청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하위 여행사가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주로 제시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보다 2단계 이상의 상위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따라서 위 사안은 과세관청의 증명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