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원고들에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인 2016. 3. 31.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BBB 등 경영진이 개입한 주가조작으로 인해 2016. 3.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주식가격이 약 4배 이상 급등하였다가 종전 가격으로 하락하였고,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2017.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되었다.
3. 위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BBB와 원고 등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변승천, 전대부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사실은 cc의 자금이나, 추후 양도의 편의성을 위해 구분하기 위해 원고가 20만주를 매수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원고가 보유한 20만 주는 모두 BBB가 실제 보유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4. 한편 BBB는 위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9, 120, 144, 340, 481,603(각 병합)]으로부터 2018. 10. 5.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2888)으로부터 2019. 4. 25. 징역 8년 및 벌금 45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역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같은 1심법원에서 2018. 10. 5.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19. 4. 25.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BB와 원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8. 29.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5960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5.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BBB가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BBB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BBB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BBB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6. 이후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며 BB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28.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7549호). 그 근거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부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점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이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9호증, 을 제22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BBB에게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