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위법성
- 가) 원고는 이미 망인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 OO. OO. OO.부터 O 0일이 지난 20 OO. O. OO.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에서 정한 결과통지 기한을 어겼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실체적 위법성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등 합계 O, OOO, O 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재조사 해당 여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 O 0호증, 을 제 O, O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상속세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증여세인 점, ②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건축 관련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도 다른 점, ③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탈세제보 자료에는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과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제보내용이 증명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의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날인 20 OO. OO. OO.부터 O 0일이 경과한 20 OO. O. OO.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제보 자료를 제시받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결과가 약 O 0일 정도 늦게 통지됨으로써 원고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의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이 납세자에게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저감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내용(증여일, 증여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관련 내용)이 기재된 탈세 제보자료를 제시하였고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점, 원고는 위 자료를 제시받고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 O 내지 O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각 증여 당시(200 O. O. OO.부터 200 O. OO. OO.까지) 원고의 나이(만 OO 세 내지 OO 세),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건축 공사비용 OO 0,00 O,000원, 관련 조경공사 비용 OOO, OOO,000원 및 기타 공사비용 OOO,000,000원 합계 O, OOO, O 00,0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비용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 망인의 상속재산 규모(상속가액 O, OOO, OOO, OOO 원),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OO,000,000원, 배우자 OOO에게 OOO, OOO, O 0 O 원을 증여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비용 일부를 대신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