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