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15년에 소외 EEE, GGG과 이 사건 주택 중 일부(202호, 3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 돈이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는 주택판매수입에 해당한다. 즉 원고는 2015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52만 원(= 매매예약금 360만 원 × 손익분배비율 70%)의 수입도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6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 나)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②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③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단계에 이르러야만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즉 사업자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이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6. 6. 16. BBB 및 DDD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6. 7. 5. 분양대금 잔금 17억 7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년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예약금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시점은 2015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15. 7. 24. EEE과 이 사건 주택 202호에 관하여, 2015. 10. 14. GGG과 같은 주택 301호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예약금 36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위 계약은 취소되어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나아가 원고의 2016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3억 7,900만원(= 분양대금 19억 7,000만 원 × 손익분배비율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