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548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1.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예금 관련
2. 이 사건 제2예금 관련
3. 이 사건 제3예금 관련
4.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관련
5. 이 사건 제7예금 관련
1.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⑤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개별 세법에서는 법인의 ‘영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흔히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고, ‘영업활동’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상증세법의 해석에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겠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미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거래행위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개념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제외)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점,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를 통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자체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한 것이라 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예금은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제50조), 이행보증(제52조) 등 절차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원고는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외에도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고(제52조 제1항 제2호), 계약보증금 또한 FF은행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통하는 등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점(제50조 제7항), ② 따라서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이미 가입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을 F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에 가입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6예금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7예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는 경영자금은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고, 이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협력회사는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GGGG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된 ’경영자금 지원 협정서‘에서는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신의 사업용 계좌에 보유하던 금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7예금에 가입하고 같은 날 FF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GGGG에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제7예금은 GGG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GGGG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자금을 그대로 이 사건 제7예금에 불입해 그로부터 이자수익을 얻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7예금은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6예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7예금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를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정당세액 – 차감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가 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표 생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