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511 선고일 2025.03.14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그 상표권의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그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511(2025.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인-1219(2021.11.16.) [ 제 목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 요 지 ]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그 상표권의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그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511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CC하이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3. 14.

1. 원고의 피고

○○ 시

○○ 구청장, 피고

○○ 시장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경정한 처분 및 같은 날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구청장,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시 ○○구청장이 2021. 1. 1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경정한 처분 및 같은 날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53년경 설립되어 농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6.경 농업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DD(분할당시 상호: 주식회사 BBDD)(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구 BB그룹(현 CC그룹, 이하 ‘BB그룹’이라고만 한다)의 계열사이다.

  • 나. BB건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BB그룹의 계열사이던 BB건설은 ‘BB’, 문자상표,₏도형상표, 결합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BB그룹의 계열사들이 위 상표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BB건설이 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계법인이 2013. 11. 1. 작성한 ‘BB EEE 주식회사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순매출액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65,669,016,689원을 BB건설이 2010 내지 2014 사업연도에 지급받지 않은 위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BB건설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15. 6. 5. BB건설에 2010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BB건설에 대한 선행처분’이라 한다). 3) 조세심판원은 2018. 1. 19. BB건설의 등록상표는 10개의 계열사 (원고, BB건설, BB제철, DDD, BB생명보험, BB증권, BB저축은행, BB특수강, BB로봇, BB엘이디) 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위 법인들이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0개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을 전제로 BB건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BB건설의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삼성세무서장은 선행사건 결정 등에 근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사건 상표’ 또는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공동상표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당초 BB건설에 익금 산입하였던 2012~2014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의 1/10을 익금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자, 2018. 4. 2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50,304,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도 선행사건 결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고서 및 산식을 토대로 산정한 2015~2017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의 1/10을 원고에 대하여 익금 산입하여 2020. 10. 6. 원고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고(그중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이 사건 증액결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03,431,740원(가산세 포함) 및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결정과 위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위 각 부과처분을 근거로 원고에게, 피고 ○○시장은 2020.12. 9.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13,001,230원(가산세 포함)(이 사건 증액결정과 마찬가지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전제로 한다) 및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피고 ○○시 ○○구청장은 2021. 1. 15.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소득금액을 106,575,648,093원으로 증액경정한 결정과 피고 ○○세무서장, 피고 ○○시 ○○구청장의 위 순번 1, 3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이라 한다].

4. 이후 피고 ○○세무서장과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은 소득금액 증액과는 별개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월결손금 증액을 이유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 25 내지 2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피고 ○○시 ○○구청장, 피고 ○○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도 구 지방세법의 위 조항들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2015~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15~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이 취소되면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시 ○○구청장, 피고 ○○시장에 이를 통보하고, 피고 ○○시 ○○구청장, 피고 ○○시장은 그 통보 내용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위법사유와 구별되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 경정청구 없이환급되는 경우는 지방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달리 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에 관한 환급이 있을 시 그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2021. 12. 28.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과 그 위임에 따른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 적용되고[ 지방세기본법 부칙(2021. 12. 28.)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2024. 12. 31.) 제2조],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 는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삼고 있던 가목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 사건 증액결정에 따라 증액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한다. 이에 이 사건 증액결정에 따라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도 증액되었고, 후속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잔액이 감소하였다. 이 사건 증액결정은 후속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과 법인세액에 연쇄적영향을 끼친다.
  • 나)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증액결정의 취소 청구와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 취소 청구는 그 쟁점이 동일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각 법인세의 위법 여부와 함께 이 사건 증액결정의 위법 여부를 함께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도 않는다.
  • 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결정의 취소 청구를 하기까지의 아래의 경위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증액결정이 아닌 후속 과세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필요한 소송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결정을 전제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503,431,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다만 피고 ○○세무서장은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위한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이후 원고의 2020. 11. 25. 자 경정청구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이 인정되어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2020. 12. 28.경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20. 12. 31. 조세심판원에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원도 2021. 11. 16.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22. 2. 4.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9. 15.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이 사건 증액결정의 취소 청구로 변경하였다.

5.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고, 원고가 계열사로부터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산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도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원고를 비롯한 BB그룹의 10개 계열사에 전체 상표권 사용료의 1/10을 안분하는 것도 합리성이 떨어진다. 즉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에 관한 상표권의 시가 산정방법도 부당하다.

  •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 내지 13, 16, 17, 20 내지 22, 30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BB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 가) BB그룹 계열사 중 BB건설은 1989. 3.경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며 2015년 매각 전까지 BB그룹의 주력 계열사로서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BB그룹의 ‘BB’라는 상호의 신용도 및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다른 계열사들과 차별되는 기여를 해왔다. BB건설은 BB그룹의 그룹상표를 출원·등록하면서 BB그룹 계열사가 영위하는 모든 업종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였고 1997년경 BB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BB산업이 보유한 상표권을 전부 승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표권 역시 그 중 일부로서 BB건설이 최초 출원하거나 또는 BB산업이 최초 출원한 것을 흡수합병으로 이전받아 보유하던 중 원고에게 그 지분 일부를 이전등록해 준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 BB건설만이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BB건설을 상대로만 BB건설에 대한 선행처분을 하기도 하였고, 선행사건 결정에 관한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마찬가지로 BB건설을 제외한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공동상표권자들은 자가 사용권을 가질 뿐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비록 선행사건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이 ‘원고를 비롯한 BB그룹의 10개 계열사가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선행사건 결정을 참조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한 계열사라도 그룹 내부에서는 자가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 분야만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유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농업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인 DDD에 2015년경 그 사업 분야와 관련된 별지 2 목록 순번 1, 4, 5 기재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세관청은 DDD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는 BB건설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원고가 공동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것 외에 그룹 공동광고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대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BB그룹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그룹상표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유익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이 사건 보고서는 10개 계열사 중 원고의 CI 기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룹내부의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 한편 상표법 제89조 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그 상표권의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에 대해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이상 그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열사 중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상품(별지 2 목록 ’지정상품‘란 기재와 같다)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위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그룹 계열사 중 어떠한 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취 대상 계열사를 ’BB그룹의 계열사 전체‘가 아닌 ’원고의 업종과 동일·유사하다고 보이는 ① 철강 내지 금속, ② 반도체·IT·전자, ③ 건설·에너지·부동산 내지 건설·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호에 “BB”를 사용하는 계열사들’로 한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도출한 ‘(상표권 사용 계열사의 순매출액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의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등 BB그룹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출하고, 그 사용료를 1/10 비율로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에 안분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본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 가) 상표권 사용료 평가방법에 있어 ‘(순매출액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산식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율은 ○○회계법인이 2013. 11.경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의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를 기반으로 정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용료율이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2017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나)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사용료를 1/10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본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산출 대상이 된 상표권에는 이 사건 상표권 외에도 앞서 본 10개 계열사 중 원고 외의 나머지 9개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외에 나머지 9개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들의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들은 BB건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각 사업 분야별로 그 사업 분야에 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개 계열사들이 보유한 상표권의 개수와 내용, 그에 관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그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 등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계열사들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10개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내용, 지정상품의 범위, 매출 증대 및 그룹상표의 경제적 가치 형성에 기여한 정도, 광고선전비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1/10 비율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라.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2017 사업연도에 BB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에 BB그룹 계열사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피고는 BB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분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계열사들을 특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정당세액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가 제시한 정당세액안을 정당세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