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2구합54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5,98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99,9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24,020원,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117,470,030원의 각 결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 2,000,000 2013년 25,275,000 21,890,000 47,165,000 2014년 50,030,000 122,615,000 172,645,000 2015년 87,710,000 149,734,200 237,444,200 2016년 139,335,000 151,159,000 290,494,000 합계 304,350,000 445,398,200 749,748,200
1.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및 모집수당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합계 820,745,000원 상당이다.
2.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OO하합OOOOOO,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시부인 과정에서 김AA에 대한채권은 기본적으로 김AA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시부인하면서, 기망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라고 전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480,682,320원(손해배상금 442,8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7,862,320원)의 채권을 (추완)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투자약정 원금보다 총 회수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채권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선고 무렵 김AA과 각 채권자들 사이에는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2018. 3. 5.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총 투자약정 원금은 58건 932,000,000원, 상환액 29건309,000,000원, 이자액 210,800,000원, 신고금액 833,800,000원(2018. 2. 20.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내역이 투자약정서상의 약정금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위 내역은 이 사건 시스템상 투자약정 원금 및 이자액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의 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연히 이 사건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김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관련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채권신고 내용만을 토대로 하였을 뿐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BBB홀딩스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의 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들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모집수당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 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인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모집 투자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모집수당 수령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제외하였던점(그 중 일부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수입금액에서 당초부터 제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