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사 건 2022구합5401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주식회사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 주식회사 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주식회사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은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2009. 12. 30. 각 주택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들이다.
2.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인 AA과 BB이 분할신설회사인 원고들 발행 주식의 100%를 각 취득하였고, 원고 aa은 물적분할 대상인 AA의 주택산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의, 원고 bb는 BB의 주택산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였다.
3. 원고 aa이 승계취득하는 자산 중에는 oo2차 aa아파트 등 공공건설임대 주택 16개 단지가, 원고 bb이 승계취득하는 자산 중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개 단지(oo마을 12단지 oo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원고들이 승계취득한 위 임대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1. AA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이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 그 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하였다.
2. AA과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분양을 하면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 1) 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AA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분양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 였다.
2. 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보고, aa과 원고들에게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 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비’ 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수분양자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된 사건을 제외하고, 확정된 사건은 아래 표의 음영부분 및 ‘상고심 판결’란 중 원고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상고심 판결 (이름이 기재된 원고들 부분 은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2가합520659 판 결(갑 제6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6나2025735 판결(갑 제6호증의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9다286564 판결(갑 제6 호증의 3) 창원지방법원 2016. 6. 2. 선 고 2013가합6766, 2014가합 33352(병합) 판결(갑제7호증 의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20. 선고 2016나22243, 22250(병합) 판결(갑 7호증 의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다265245,265252(병합) 판결(갑 제7호증의 3)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 고 2014가합1423 판결(갑 제8호증의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
12. 선고 2016나23048 판결 (갑 제8호증의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07680 판결(갑 제8 호증의 3) 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30049 판결(갑 제9호증의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8.
18. 선고 2014나22935 판결 (갑 제9호증의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다250144 판결(갑 제9 호증의 3) 제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4가합723 판결(갑 제10호증의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2. 18. 선고 2016나10805 판결 (갑 제10호증의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995 판결(갑 제10 호증의 3)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 3151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 21628(갑 제15호증의 2) 대법원 2016다250106, 250113, 250120(갑 제15호증의 1) - OOO, OOO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 3410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 20554(갑 제16호증의 2) 대법원 2016다250151(갑 제16호증의 1) - OOO, OOO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 3408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 20615(갑 제17호증의 2) 대법원 2016다250168(갑 제17호증의 1) - OOO 외 8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80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 22673(갑 제18호증의 2) 대법원 2016다250182(갑 제18호증의 1) - OOO 외 19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83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 22741(갑 제19호증의 2) 대법원 2016다252331(갑 제19호증의 1) - OOO 외 33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844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86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 21819, 21826(갑 제20호증의2) 대법원 2016다255101, 255118(갑 제20호증의 1) - OOO 외 28
1. AA과 원고들은 확정된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a은 2020. 8. 10., 2020. 11. 2., 2020. 12. 2., 2020. 12. 8.에, 원고 bb은 2020. 12. 4.에 피고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당이득금이 각 분양전환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회사인 AA이 경정청구를 하였다)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한다), 피고는 별지 1 내지 별지 3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AA이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aa가 심판청구를 하였다), 2021. 11.1. 2008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20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 중 AA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aa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 중 AA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원고 aa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2. 25. 선고 2020두54098 판결)과 조세심판원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청구권자의 지위가 상법 제530조의10 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위 판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고 aa이 이 사건 경정청구 중 AA의 별지 1 목록기재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판결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관행화된 불복방법에 근본적인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판례 변경에 따른 법리가 정착될 때까지 종전의 불복방법을 신뢰한 납세자에 대한 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1. 대상적격 인정 여부
2. 원고 적격 인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 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대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분양계약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련 판결을 기초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각 분양전환 시기별로 규정의 변경이 있기는 하나, 위 분양전환 무렵 시행되던 임대주택법령[구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2015.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항, 별표 1]을 참고로 살펴보면,분양전환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