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선고일 2024.08.27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3. 판 결 선 고

2024. 0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000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