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53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6. 판 결 선 고
2022.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39,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xx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xxxx. x. xx.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 사업 종류는 ‘건설업(주업태명)/주택신축판매(주종목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xxxx. x. x.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 x.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4. 8. xx. 착공되었고, 2014. 12. x.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5. 3. xx.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1.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각 계약일, 공급가액, 잔금지급일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분양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지급일 201호 2015. 2. 25. 365,000,000 2015. 3. 30. 202호 2015. 1. 12. 365,000,000 2015. 3. 20. 301호 2014. 12. 30. 368,500,000 2015. 3. 2. 302호 2014. 11. 20. 370,000,000 2015. 1. 20. 401호 2015. 1. 16. 360,000,000 2015. 2. 27. 402호 2015. 1. 12. 360,000,000 2015. 3. 17. 501호 2015. 2. 21. 278,000,000 2015. 3. 30. 502호 2015. 1. 12. 279,000,000 2015. 2. 23. 합계 2,745,500,000
2.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6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2. 30.이었고,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3,7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체결일인 2014. 11. 20., 중도금 1억 4,3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4. 12. 20.이었다.
3. 분양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일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년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였다.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에 관한 구체적 판단
(2)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014년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들의 분양대금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1호의 경우에는 총 분양대금 중 약 10%(= 계약금 3,6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6,850만 원×100%) 상당의 계약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302호의 경우에도 총 분양대금 중 약 48%[= (계약금 3,700만 원 + 중도금 1억 4,300만 원)/총 분양대금 3억 7,000만 원 ×100%]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확정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대금 일부를 2014 사업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은 잔금의 과세연도인 2015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일부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사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