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한다.
사 건 2022구합531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등은 2015. 3. 19. BBB, CC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 지상 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제1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00억 0,000만 원에 공동매수하고, 같은 해 4. 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 등은 BBB, CCC에게 제1 주택 중 일부를 2015. 6. 10.까지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고, 그 밖의 임차인 명도는 원고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2015. 4.경부터 8.경까지 제1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합계 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수입을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금액(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판매수입을 얻은 시기인 2016년경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계 법령의 개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광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5. 7.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1 주택이 철거된2015. 8.경까지 이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