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 진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 진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사 건 2022구합53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9.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 ×. 30. 망인과 혼인하였고, ××××. 7.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와 망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각자의 임대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 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대법 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 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 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 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제8조에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 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을 고려할 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에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위 특례규정을 두어 부부간 명의신탁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대법원 2012. 5.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참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므로,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다87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안분한 후 각 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임대소득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액이 증가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당초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다른 결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 였으며, 망인에게 적용되었던 세율은 위 임대소득을 모두 원고에게 합산하였을 때 원 고에게 적용될 세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바, 위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합산됨으로 써 감소하게 될 망인 명의의 종합소득세액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소득의 일부를 망인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감소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와 망인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다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 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 의신탁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 산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망인이 스스로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갑 제6호증의1 제5쪽),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망인 모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해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일부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남겨두었는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후 망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회복하 였는바, 원고는 당초 부부로서 망인에 대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명의 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