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사 건 2022구합5273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외2 피고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21.
1.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CH교육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이 4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60%를, 원고 XXX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 XXX이 20%, 피고 CC세무서장이 나머지 80%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CH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에 대하여 한 [별지 6]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순번 3을 제외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주식회사 CH교육(이하 ‘원고 CH교육’이라 한다)은 1986. 11. 21. 설립되어 참고서 및 교과서 등을 출판,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주식회사 컴퍼니(1991. 11. 21. 인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0. 4. 6. 주식회사 피아로, 2018. 12. 31. 주식회사 로지스틱스로, 2020. 4. 1. 주식회사 컴퍼니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컴퍼니’라고 한다)는 인쇄 및 제본 사업,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XXX은 원고 ~~~의 부친이다.
1. 인쇄 및 제본 용역거래
2. 원고 CH교육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3. 원고 CH교육의 법인세 경정청구 및 피고 GG세무서장의 거부처분
4.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5. 원고 ~~~, 원고 XXX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거부처분
1. 물류용역거래
2.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 원고 XXX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 및 부과처분
1.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i) 이 사건 단가표 상의 **컴퍼니 현금단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 관련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해당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1. 인쇄 방식과 인쇄물 규격
2. 원고 CH교육의 이 사건 단가표
3. 인쇄 단가 비교 사례
1. 쟁점 ①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당 문단에서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로서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 CH교육의 단가표 상 ‘컴퍼니 현금 단가’에서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된 어음 할인율’(연2.43~3.74%)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가산한 어음 할인율은 컴퍼니가 원고 CH교육 발행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컴퍼니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적용된 이자율일 뿐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어음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소지인의 신용도도 고려하여 어음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H교육과 컴퍼니 사이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해당 할인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낮으면 어음 단가를 낮추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율이 높으면 어음 단가를 높여야 적정한 시가 거래라는 것인데, 원고 CH교육이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금융기관 할인율에 따라 거래가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위 용역거래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위와 같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래가격, 해당 용역거래를 할 때의 원가 내지 일반적인 수익률, 어음거래를 할 경우와 현금거래를 할 경우의 단가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와의 현금 거래단가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시가에 대하여 피고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 CH교육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인쇄 단가를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단가표에서 어음 단가를 현금 단가보다 높게 정하였는데, 어음이 현금과 비교하여 신용을 창조하고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CH교육이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와 인쇄용역거래를 할때에도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달리 정하였는데, 이 사건 단가표상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와 다른 외주업체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수준이고 유독 컴퍼니에 대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어음 단가와 현금 단가를 정할 때 어음거래의 특성과 인쇄용역거래 시장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H교육이 특수관계인인 컴퍼니의 이익증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어음 단가를 높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 CH교육, 컴퍼니 또는 제3의 업체의 유사한 규모의 인쇄용역거래에서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고가의 거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H교육 또는 컴퍼니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교육부, 검정교과서발행조합, 박영사로부터 교과서 인쇄를 발주 받아 어음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사례를 보면, 특정한 부수에 대응되는 위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어음 단가 포함)를 비교할 때, 해당 각 교과서에 대한 인쇄 단가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의 인쇄 단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적용된 이 사건 단가표 상 어음 단가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5)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 규모, 거래 기간, 거래당사자의 시장 지위, 신용도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원고 CH교육은 컴퍼니뿐만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들과도 동일한 내용의 인쇄 및 제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약에는 어음결제 또는 현금결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금력이 양호한 컴퍼니는 어음결제를 선택하고, 원고 CH교육과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어음할인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자금운영에 문제를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선택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컴퍼니가 원고 CH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교과서 조합으로부터도 어음으로 결제받은 것을 미루어 보면, 원고 CH교육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용역대금을 결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들은 특수관계자인 **컴퍼니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 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시중은행의 어음 할인율(연 2.43∼ 3.74%)과 비교하였을 때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적용되는 어음 할인율을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단가표상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상의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들은 만약 컴퍼니의 지분 100%를 소유한 원고 ~~~과 원고 CH교육 지분 79.09%를 소유한 원고 XXX이 부자관계가 아니었다면 원고 CH교육은 컴퍼니와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XXX이 원고 ~~~에게 원고 CH교육의 부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원고 CH교육 대신 가급적 **컴퍼니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많은 사정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동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들은, 원고 XXX, 원고 ~~~이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을 무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결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각 처분의 정당성이 증명된다고 보긴 어렵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의 취지 참조).
2. 쟁점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H교육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컴퍼니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 원고 XXX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H교육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은 최종적인 증액경정처분인 2020. 1. 2.자 증액경정처분이 되고, 전체세액 중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와 관련된 **191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3] 목록 기재 순번 1, 2, 3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1, 2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5]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XXX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6] 목록 기재 순번 4의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 ~~~, 원고 XXX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그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