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525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EEE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액 경정처분 및 피고 GGG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기재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여기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의 제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① 피고 GGG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관한 과세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20. 8. 22. 이 사건 평가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피고 GGG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지적은 2020. 12. 23.에야 이루어진 점, ③ 또한 피고 GGG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2020. 12. 23.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 3. 31.)로부터 3개월 이상 앞서는 시점으로 그 때 곧바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원고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정당하게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취지 참조).
1.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원고들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서, 원고 회사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종기는 2021. 3. 31.이고, 원고 양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종기는 2021. 2. 28.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일을 기준으로 그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미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조세심판원의 2021. 6. 3. 결정을 통해 조정되어 그 가액이 확정되었고(그에 관하여 원고 회사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확정된 매출누락금액을 원고 회사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기술적인 문제인 점,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고,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