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임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소득 중 김○○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전 배우자였던 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와 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임대소득 모두에 관하여 원고 명 의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1. 원고와 김○○는 19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 서울고등법원 2018 르, 대법원 2019므**).
2. 김○○는 201...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생활비 중 미지급된 금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하였는데 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등기 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상태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본소), 2014가합**(반소)].
3.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에게 이를 묵 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전제에서 201... 김○○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김○○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다시 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은 20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6다**),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00년경 프랑스 파리의 ****에 전념하기 위하여 파리로 이주하였 고, 김○○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여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원고가 파리로 이주한 후 한국을 자주 출입하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들어오는 예금계좌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200*년 말경부터 김○○가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급받고 이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2. 김○○와 원고는 200년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관리하되, 원고는 200년 월경부터 매월 20일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중략)
1. 각 부동산의 매수 내지 신축 자금의 출처 등 (중략)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2. 원고의 등기권리증 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중략)
3. 세금납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약정 체결 김○○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인이고, 이 사건 각 임대목적물의 차임 합계는 월 ,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원고에게 모두 넘겨주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만 원의 생활비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6. 그 밖의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는 반면, 김○○는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자금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 무렵 DD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는 (중략)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부터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을 보여 왔다.
7. 김○○의 명의수탁 의사와 원고의 명의신탁 의사의 존부
①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할 무렵 원고로부터 그 매수 및 등기 사무 등의 처리를 위임받았으나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런데 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 담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김○○와 원고는 부부로서 그 사이가 원 만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 시의 김○○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만 보유하려는 의사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그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면서도 김○○가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김○○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등기 경료 상 태를 묵인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김○○로 하여 두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일 뿐, 김○○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는 등 그 실 질적 소유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당초 김○○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원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 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김○○의 이 사건 각 등기 경료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외적으로 그 소유명의가 김○○ 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용인한 시점에 이르러,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각 등 기에 관한 묵시적 명의신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는 20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 바뀌었고, 원고는 20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1)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고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년 말경부터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년 초 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직접 관리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와 김○○가 형식상의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소득을 신고하였 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임대소득의 전부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 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