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2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8.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015. 1. 귀속 ,,원, 2015. 7. 귀속 ,,원, 2015. 8. 귀속 ,원, 2016. 7. 귀속 ,,원, 2017. 7. 귀속 ,,원, 2017. 8. 귀속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8. 18. ,, ,, ,*,*** 원고 BBB 증여세
2015. 1. 30. ,, ,, ,*,***
2015. 7. 1. ,, ,, ,,*
2015. 8. 1. ,, , ,,
2016. 7. 1. ,, ,, ,*,***
2017. 7. 1. ,, ,, ,*,***
2017. 8. 1. ,, , ,,
1. 먼저 행정절차법 관련 각종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3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며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해 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다투지도 않고 있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사유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그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들의 주장은 스스로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감면사유를 주장한바 없고 여전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