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13. 판 결 선 고 2023.6.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유사보험계약의 인수 심사를 위한 보험가입대상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손해사정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해 왔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로 원고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차감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 사용 방법 등은 별지 1 복지포인트 내역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47,020,152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7.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ㆍ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