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즉 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②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명백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①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②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④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⑤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⑥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 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 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라)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년 일부 임직원(비상근, 고문)을 제외하고 국내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 중 리프레시 휴가를 신청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으나, 부문별로 구체적인 배정점수 및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는 각 부문별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는 원고의 리프레시 휴가 제도 촉진을 위한 한시적 복지 지원제도의 일환으로써 과중한 업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리프레시 휴가 대상자가 된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회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보이는 점, ③ 관련 시행문에 수혜직원에 배정된 리프레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반영한다고 명시하여(갑 제5호증 4. 나.항 참조) 원고 역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카드 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그 배정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일부 부문(방산 및 기계 부문만 운영, 무역 부문은 비운영)에 대하여만 연 2회 또는 4회로 나누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각 부문별 근로강도나 급여 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사용처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점수는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기본복지점수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후 근속기간 및 가족 수에 따라서만 추가 점수가 배정되는 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는 배정방식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